건교부 “아파트 청약가점제 29일 공청회 거쳐 입법
건교부 “아파트 청약가점제 29일 공청회 거쳐 입법
  • 부동산팀 
  • 입력 2007-03-31 13:55
  • 승인 2007.03.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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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연령 순서로 우선 순위

■청약가점제 무엇이 담기나.

오는 9월부터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될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세대주연령 △통장가입기간 등 4개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8년 이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에 대한 가중치도 도입된다. 반면 1주택이상 소유자는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도 1순위 청약자격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민간택지 일정물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추첨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집 없는 서민에게 싼 값에 공급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모든 분양 아파트에 대해 가점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15~18평 이하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저가ㆍ소형 1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청약제도는 순차제(청약저축)와 가점제(부금과 예금)로 단순화된다.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입찰제로 순위를 가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되고,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강상헌 기자

일요서울 제휴사 /부동산신문 (renews@renews.co.kr)

부동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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