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2019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회원구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늘어가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상반기 집중 영치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는 2인 1조의 단속반을 구성하고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택가나 주차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며, 이번 집중 영치기간을 통해 체납자들의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제한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정차과태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하면 가산금3%가 부과되고,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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