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 실효성은 과연
‘가업상속공제 규제 완화’ 실효성은 과연
  • 최서율 기자
  • 입력 2019-04-14 19:35
  • 승인 2019.04.1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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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페어몽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페어몽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규제 완화의 밑그림을 내놨다.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줄이는 게 중점이다. 다만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는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사안이다. 사후 관리 기간 단축 못지않게 재계의 요구가 컸던 사안인 만큼 각종 반발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중 기업 경영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란 세액공제 등으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돕는 제도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공제해준다. 이때 ‘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고용·업종·자산·지분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 관리 요건이 따라붙는다.

사후 관리 기간 단축은 재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결정이다. ‘한국의 사후 관리 기간이 너무 길어 이행이 어려우니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일본과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 5년이다.

정부는 다만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500억원까지 공제한다’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상과 한도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는 사후 관리 기간 단축 못지않게 요구가 컸던 사안이다. 현재 기준인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중 세액을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이 드물어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법인의 46%(32만50개)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법인에 해당한다. 2017년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적이 75건, 1건당 공제금액이 25억여원에 그쳤던 이유다.

한편, 중견기업연합회가 시행한 ‘2017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연 매출액 ‘1조 원 이상’ ‘5000억~1조 원’, ‘3000억~5000억 원’ 응답군 모두 ‘상속·증여세 등 조세 부담’을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은 바 있다.

최서율 기자 se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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