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7만 7258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5월7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처리 절차는 의견제출 된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에 지가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산정기준, 조세·부담금 및 의료보험 등의 복지 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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