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공군 대령 구속
부하 여군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공군 대령 구속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4-12 09:40
  • 승인 2019.04.1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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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추행 [그래픽=뉴시스]
군대 성추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하 여군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공군 대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A 대령이 부하 여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대령은 지난해 11월 중순경 사천 시내에서 부대 회식이 끝난 뒤 B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따로 불러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공군 검찰은 지난달 8A 대령의 신병을 구속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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