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개별공시지가 의견 받는다
하동군 개별공시지가 의견 받는다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4-12 09:16
  • 승인 2019.04.1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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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올 1월 1일 기준 28만 4021필지 열람…내달 7일까지 의견 접수

[일요서울ㅣ하동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8만 40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열람 및 개별지가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군은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의 민원실, 각 마을회관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군청 재정관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5월 31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며, 그 외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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