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번 법적 분쟁은 2년 전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를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 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한편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이번 재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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