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70만원 벌금형
송도근 사천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70만원 벌금형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4-11 18:47
  • 승인 2019.04.12 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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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임형태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센터 내 실과를 돌며 공무원들과 악수를 한 것은 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 된다"며 "초범이고 선거에 영향을 줄 언급이 없었고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송 시장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사천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천농업기술센터와 시청 민원동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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