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경북지역 법인사업자 6만 9천 명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0만 7천명(대구·경북지역)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4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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