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에도 동의 할 수 없으며,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 된다면 강력 대응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는 11일 인천일보 등에서 보도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선정 난항' ' 행정절차 우선 진행 추진' 기사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0∼11일 인천일보, 연합뉴스, 전국매일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매립지공사 등은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전 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설계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며 "지난달 26일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기간인 2025년 8월 이전에 후속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행정절차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시는 지난달 2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SL공사 사장)은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여부 및 3-1 매립장의 직매립 대상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시‧도별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제안하였고, 소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대체매립지 위치를 정하기에 앞서 용역사 선정에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함으로 우선 용역사 선정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 우선 진행 추진과는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 우선진행에 합의 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당초, 동 정기운영위원회에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계획(안) 보고”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위한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계획에 대한 금번 위원회의 보고 및 동 사업의 추진은 수용 불가함과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것.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의한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에 대한 추진방안 등이 먼저 동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 및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 없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에도 동의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 된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