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 화합·자긍심 고취 ‘군민헌장’ 개정
고성군, 군민 화합·자긍심 고취 ‘군민헌장’ 개정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4-11 15:11
  • 승인 2019.04.1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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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년 만에 첫 개정

[일요서울ㅣ고성 이도균 기자] 경남 고성군은 지난 1982년에 제정된 고성군민헌장을 37년 만에 새롭게 개정했다.

고성군청 전경사진
고성군청 전경

군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고성군민 헌장을 군민들의 참여와 합의로 새롭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부터 군민, 마을이장, 군의회, 문화예술단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헌장 개정안을 완성했다.

새롭게 제정된 군민헌장은 정직한 땀의 가치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 창의적 사고로 미래 개척, 차별과 소외 없는 보편적 가치 실천, 소가야역사와 문화 계승 발전,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등 사람중심의 군정철학과 문화발전 등 고성인의 기상을 담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민헌장은 군민이 나아갈 바를 밝히는 자율적인 실천규범이자 군정의 지향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민 모두가 새롭게 개정된 군민헌장의 의미를 되새기며 화합하고 고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군민헌장은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일 개최 예정인 ‘고성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들과 함께 군민헌장을 낭독할 계획이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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