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하면 한달치 월급
다사다난한 2010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급락과 급등을 수없이 오간 한해였다. 그런데 직장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직 한 가지 남아있다. 그건 바로 연말 소득공제.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작년과 달라지는 연말 정산 사항과 2010년 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몇 가지 항목을 정리해 본다.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축소
소득공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고소득자들의 소득공제액이 축소되었다는 것.
변경 전에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도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공제 받았으나 앞으로는 8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만 받게 된다. 또한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공제 받음으로써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의 근로소득공제 내역이 축소 된다.
반면 다자녀 추가공제는 확대된다. 2010년 귀속분의 경우 자녀의 수가 2인일 경우 인당 연 50만 원과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연 50만 원 + 초과하는 1인당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2011년 이후)에선 2인의 경우 연 100만 원 과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010년 귀속분의 경우 퇴직연금 + 연금저축 불입액의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 원 이었지만 개정안의 경우 연간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 상품으로 인한 소득공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는 늘어나고 있으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더욱 더 연금저축 상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는 신설된다.
기존 청약 저축과 같이 2009년 5월 6일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120만 원 한도)에 대해서도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된다. 2009년 12월 31일 까지 가입을 한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실제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혹여 2012년까지 주로 불입하는 계좌의 만기가 되더라도 만기 남은 다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는 신설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월세 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신설 되었다. 납입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한도 축소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재의 한도가 300만 원 축소되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 직불·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5%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왕 소비를 할 때에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장기 주식형, 장기 회사채 펀드 세제지원은 일몰 종료된다.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자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소득공제 때문에 그 혜택이 부여된 상품을 가입한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는 소득공제라는 것은 어느 상품에 부과되어 있는 부가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별 상품의 특징을 모르고 가입을 하여서 비효율적인 재무 구조를 만들곤 한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주요한 이유는 은퇴 준비지만 대부분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엇나가 있어서 돈은 있는 거 같은 데 막상 필요할 때 당장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크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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