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내년말까지 폐지하라"…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 내년말까지 폐지하라"…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 이종혁 기자
  • 입력 2019-04-11 14:53
  • 승인 2019.04.1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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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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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낙태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 중 조산사에 대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종혁 기자 lj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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