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 되는 연금저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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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2-07 16:26
  • 승인 2010.12.07 16:26
  • 호수 867
  • 2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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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도 연 400만 원으로 늘어

2010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적립식펀드의 신규가입이 일몰됨에 따라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저축은 2011년부터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노후자금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연금’하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을 많이 떠올리는데 대부분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비과세가 되는 연금이다. 또한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도 대부분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소득공제용 연금인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의 3종류의 연금 중에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저축 펀드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 저축 펀드의 특징 중 첫 번째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할 수 있도록 자물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용 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중도에 환매를 하면 원리금에 대해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강제성이 부여되므로 자연스레 장기투자가 가능 하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해지 가산세가 아까워서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된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불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려고 장기 상품에 가입하지만 살다보면 이래저래 참 많은 일들이 생겨서 불입을 못할 수도 있다.

대부분 많이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2회만 불입이 되지 않아도 실효가 되고 이후 해지가 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불입금액을 대폭 낮추거나 또는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 된다. 단 납입중단 시 분기당 1만 원 이상은 납입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채권금리에 연동하고 연금저축신탁은 국공채에 투자하는데 비해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주식 및 채권, 해외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투자 성향에 따라 자산을 배분할 수 있으며 투자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휘둘리고 싶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채권과 주식에서 채권의 비중을 높이면 되고 반대인 경우 주식의 비중을 높이면 된다.

이렇게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비과세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펀드는 채권 및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해외펀드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특히 해외펀드는 과세 이연 효과가 매우 크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펀드는 매년 수익에 대해 15.4%(주민세 포함)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비해 연금저축 펀드는 수익이 발생해도 이자소득세 5.5%(주민세포함)만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세가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세금도 5.5%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이 가지고 있었던 금리형에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해지가 된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고려해 볼 만 한다.


김 기 성 [포도설계재무 개인 재무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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