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은신처 두고 음란물 ‘3648개’ 유포한 헤비업로더 덜미
베트남에 은신처 두고 음란물 ‘3648개’ 유포한 헤비업로더 덜미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4-11 13:58
  • 승인 2019.04.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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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베트남에 은신처를 두고 국내 유명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수천 건을 유포해 50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30대 헤비 업로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8)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15일부터 719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의 은신처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불법촬영 음란 동영상 총 3648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12개 파일공유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배포해 적립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5700만 원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하고,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유통한 음란동영상은 하드디스크 16테라 정도의 방대한 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루에 1시간씩 2년간 볼 수 있는 용량이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공안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해 김 씨를 체포, 국내 송환 후 구속조치했다.

경찰은 김 씨에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영상물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전개할 예정이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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