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04-10 17:12
  • 승인 2019.04.10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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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배·보상 더해, 포항 도시재건과 경제활력 위한 국가지원책 반영 반드시 필요
지진으로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사라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 국가차원 확실한 대책 호소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주도,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빠른시일내 (가칭)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 전문가T/F를 구성·운영해 안전한 부지복구 방안 마련을 밝힌 만큼, 그간 포항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최대한 반영된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지진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자리가 사리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인 만큼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포항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지진도시의 오명이라며, 정부는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포항추진 청사진을 보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매년 11월 15일 ‘포항 안전의 날’ 조례 제정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 나서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민안전을 더욱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었다며 삭발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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