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함안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에서는 3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법정도로상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점용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비는 도로구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불법점용행위 및 불법점용물에 대한 점검이며, 교통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점검은 지방도, 군도 등 28개 노선을 대상으로 도로구역 내 불법 사설광고판 및 안내판 설치 여부, 불법 현수막 설치 여부, 기타 각종 불법점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도로구역 내 표지판 및 현수막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도로법에 따른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구조물의 손괴와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오는 불법점용물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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