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국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공포
안양시, 전국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공포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9-04-10 10:45
  • 승인 2019.04.10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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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 금년 5월 25일 첫 기념행사 마련

선포식, 축하장학금 전달, 만9세 대상 이용권 지급 등

[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는 10일 전국에서 최초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은 만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된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와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월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된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매년 개최해오던 청소년 축제 23번째 행사도 이날 열기로 했다.

특히 만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만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9세 ∼ 24세) 인구는 10만4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9세는 4천6백여 명 정도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청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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