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시 코픽스 연동 대출 유리”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16일 처음으로 코픽스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새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 자본 조달 비용지수)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조달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9개 은행이 매달 14일 15시까지 지난달의 자금조달 총액(월말 잔액,월중신규취급액) 및 가중평균금리(월말잔액기준,월중신규취급액기준)를 은행엽합회에 제공하면 은행 연합회는 이들 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15일에 발표한다. 코픽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코픽스는 두 종류로 공시되는데, 잔액기준 코픽스는 ‘월말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월말 잔액의 평균값’이고,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월중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월중 신규취급액의 평균값’이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사용하였는데, 거래가 적고 장기대출상품에 단기 CD금리 사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여 만들어 낸 것이 코픽스이다.
코픽스는 9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가중 평균해 산출하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다.
코픽스 중에서도 잔액기준 코픽스는 변동폭이 가장 낮다.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한달동안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폭은 잔액기준보다는 조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는 기존 CD 연동대출 금리와 코픽스 대출금리를 비교하여 대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현재 CD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금리를 산출하고 코픽스도 발표한 기준금리에 일정수준의 스프레드를 붙여 대출을 집행하게 되는 데 은행은 초기에 시장 확보를 위해 CD 금리연동 대출상품에 비해 0.1%~0.2% 낮은 금리로 코픽스 대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 넷 중에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즉,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4개의 금리를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1. 기존 CD 연동 대출 상품 선택
2.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 대출 상품 선택
3. 코픽스 잔액 기준 금리 대출 상품 선택
4.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 선택
이 중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의 경우 장기 고정 금리 대출 상품으로 위 3개의 변동 금리 대출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과연 어떤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사례1. 단기적으로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것이고, 은행 적용 금리가 5.6%를 넘는 경우.
▲ 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고 금리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다.
사례2. 기존 CD 연동 대출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 CD 연동 적용 대출금리가 낮다면 그대로 현재 대출 상품을 유지한다.
사례3.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고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높은 경우.
▲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픽스 잔액 기준으로 하되, 신규 취급액과 차이가 크다면 신규 취급액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사례4. 2~3년전 이전에 CD연동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이번에 코픽스가 나온 이유중 하나가 CD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면서 은행이 기존의 가산금리로는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실상 CD금리는 시장 금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지만 실제로 실세 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다. 특히 시장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C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해 CD 금리는 오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기존의 CD 연동 대출자는 그대로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코픽스 발표 이후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은행들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코픽스를 통해 은행의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역으로 말하면 기존 CD 연동 대출 상품이 고객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코픽스로 대부분의 대출을 취급하고, CD 가산금리도 유사하게 만들 예정이므로 코픽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기성 개인 재무상담사
현)포도재무설계 상담위원
▲보건 복지부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위원
▲일임투자 상담사 자격취득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취득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