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올해 2월~3월 동안‘수출기업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70여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23개 수출기업이 환급금 118백만 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세환급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것인데,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수출업체는 수출금액만으로 환급받을 관세를 간단하게 계산하여 환급 신청할 수도 있다.
대구본부세관이 추진한 “수출기업 환급금 찾아주기”프로젝트는 법규와 절차를 잘 몰라 수출하고도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에게 간이정액환급제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환급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대구본부세관은 향후에도 ‘수출기업 환급금 찾아주기’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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