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위한 연금가입 어떻게?
노후 위한 연금가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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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9-01 14:22
  • 승인 2009.09.01 14:22
  • 호수 801
  • 2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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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보험료가 10월부터 오르고 연금수령 적어진다.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직장인들의 정년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 은퇴 후 기댈곳 없는 평범한 회사원들은 20대부터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평균 정년퇴직 시점을 50세로 본다면 약 35~50년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한다.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으로는 갈수록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생활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도 연금저축에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며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연금은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 2가지로 크게 나뉜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년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작아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일반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는 면제 받긴 하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금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이율을 최대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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