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맘대로 못바꾼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맘대로 못바꾼다
  •  기자
  • 입력 2009-08-04 13:08
  • 승인 2009.08.04 13:08
  • 호수 797
  • 2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연회비, 수수료, 이자율 등 거래 조건과 추가 혜택 등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며,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 지나치게 부풀려 설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회원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