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7월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연회비, 수수료, 이자율 등 거래 조건과 추가 혜택 등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며, 감추거나 축소하는 등 지나치게 부풀려 설명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회원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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