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성향에 재테크 비법
투자 성향에 재테크 비법
  • 유대진 칼럼니스트
  • 입력 2009-04-28 11:32
  • 승인 2009.04.28 11:32
  • 호수 106
  • 2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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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테크 “세금부터 잡고 들어가요”

재테크에는 여러 가지 금융 수단을 이용해서 본인 자금의 기회비용과 투자비용을 늘리고 수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안에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성향 분석과 태도가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재테크 상품에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자산비중과 이를 통한 재테크 절세 상품을 알아봤다.

재테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정하여진 모범 답안이나 정답은 없다. 다만 해법은 있을 수 있다. 성공한 재테크의 기본원칙을 들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접근 방법이라 하겠다.


개인별 투자성향에 따른 재테크

목돈을 만들고 굴리는 데는 개인별 투자성향을 먼저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테크의 범주가 여러 가지인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을 분석해 내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이 투자성향은 크게 공격형, 안정형, 중립형으로 분리 할 수 있다. 투자성향을 나누는 기준은 위험이 높은 주식 등에 자신의 재산 중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에 따라 나눠진다.

만약 자신의 자산비율이 현금자산 약 20%, 채권 60%, 주식 20%로 이뤄져있다면 안정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중립형은 현금 10%, 채권 50%, 주식 40%로 볼 수 있으며, 공격형은 채권40%, 주식 60%로 구성돼 있다. 채권이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비해 리스크가 적고, 반대로 주식은 소위말하는 ‘대박’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큰 탓이다.

대체적으로 공격형은 20~30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한참 돈을 모아야하는 시기고 중간에 손실을 보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도전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40~50대에는 자녀을 키우며 교육비와 노후를 준비해야 하므로 중립형이 적당하다. 2~30대와 달리 목돈이 어느 정도 모인 만큼 위험부담은 피해야만 하는 셈이다. 따라서 60대 이상은 편안한 노후를 위한 안정형을 추구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할까. 저금리 상황 속에서 재테크에 참고할만한 것은 바로 절세상품이다. 금융상품 가입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는 상품인가 또는 완전히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를 분석해야하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는 제2금융권과 은행권의 금리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 상품 분석에는 제일 먼저 비과세 상품을 윗선에 놓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 저과율과세 저율과세(1.4%과세) 상품, 마지막 3순위가 세금우대(9.5%과세) 상품 가입이며 그 후에 일반세율(15.4%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저율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세 1.4%의 상품으로 농·수협,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정기 예탁금은 저율과세 되는 상품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에 대해 농특세 1.4%만 과세한다. 정부의 예금자 보호법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자체 회원사가 적립한 안전기금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먼저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의 축소이다. 일반인(만20세 이상)은 만기일 전에 반드시 거래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본인의 세금우대 한도를 직접 확인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만기일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일정기간 마다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상품이 1000만원 한도 초과 될 때, 일반세율(15.4%)로 전환 처리되기 때문이다.

비과세 상품은 예금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상품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상품이다. 현재 가입 가능한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보험)에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밖에 생계형 저축, 10년 이상 유지한 연금, 주식매매차익 등이 있다. 특히 생계형 저축의 경우 지난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인당 세금 우대 한도는 1개 금융기관마다 적용이 아닌 일반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우체국 등을 합산하여 1000만원이므로 가입시 세금우대를 조회하여야 불이익을 만할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가입자도 6000만원 한도에서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한도가 축소 됐다. 또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중 노인 가입 연령을 기존 남자 60세 (여자55세)에서 만60세로 통일한 점도 알아둬야 할 점이다.

이같은 개정법은 지난해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 실시 됐기 때문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저축은 만기까지 기존한도가 인정된다. 가입기간도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됐다.


적절한 분산 통해 수익 노려야

하지만 금리가 소폭 상승 한다면 절세상품에 투자하고, 금리가 급등한 경우에도 대비하여 단기 상품에도 일부 가입할 필요도 있다. 경기는 특정한 변수에 의해서 회복되고 순환된다. 일정한 사이클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도 않는다.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면 이는 곧 금리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적절한 분산 투자 또한 필요하다.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은 재테크의 3요소 이다. 그 만큼 재테크에 있어서 상품의 선택은 수익성과 유동성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 중요하다.

그 동안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 받았던 주식시장과 펀드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재테크와 절세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유대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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