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 건설사업자’로 부른다…“이미지 개선”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로 부른다…“이미지 개선” 
  • 이종혁 기자
  • 입력 2019-04-08 09:16
  • 승인 2019.04.0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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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종혁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중에는 60년 넘게 ‘건설업자’로 불려온 건설업 종사자의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은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 산업임에도 ‘토건’ ‘삽질’ ‘노가다’로 불리는 등 저평가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선 건설업 관련 법률 용어를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건설업 경영자나 근로자를 낮춰부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 때문에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용어 개정을 요구한 결과다. 
 

이종혁 기자 lj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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