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최근 사용승인 건축물 불법사항 점검
진주시, 최근 사용승인 건축물 불법사항 점검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4-07 16:26
  • 승인 2019.04.0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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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준공 후 불법행위 꼼짝 마!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8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로 73개소를 임의 선정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이번 점검은 2019년도 상반기 정기점검으로서 건축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는 현장조사ㆍ검사업무(허가 및 사용승인)시 불법행위를 유도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며,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을 저해 하는 등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주지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진주시는 지난 2월 고시원 건축현장 특별점검 시 불법구조변경 등을 고려한 선시공 사항이 다수 적발된 점을 바탕으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다중주택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는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내부 불법개조 및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가구를 늘리는 사항 등이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무질서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시 피난・방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업무대행 건축사 및 시민들께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조치에 따른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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