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목해야 할 재테크 3대 포인트
새해 주목해야 할 재테크 3대 포인트
  • 유대진 HBPARTNERS 자산관리본부 수석팀장
  • 입력 2008-12-31 11:14
  • 승인 2008.12.31 11:14
  • 호수 766
  • 5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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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결심과 새해 각오를 다지며 올 한해를 설계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작년 한해 금융권과 주식시장의 혹독한 시련을 생각하면 펀드는 펀 소리만 들어도 손사래 치는 사람이 꽤나 많다. 그만큼 작년의 아픔은 크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아니고 세계 경제의 고난인데다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기축년 새해 재정 설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테크를 알아본다.

새해이다. 최근 투자자들은 안목과 시야를 넓혀서 자신의 목적과 용도에 따른 금융과 보장 그리고 shift(서울시 장기전세주택)라는 임대 부동산에 주목해 보자, 연말정산 또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재테크 중 하나다.


목적에 맞는 상품 고르기

첫 번째로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과 목적 없이 막연히 은행에 저축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단기, 중기, 장기로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간별 투자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 단기 상품으로는 CMA와 MMF 그리고 상호저축이 주목받고 있다. 요즘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CMA는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한번쯤 알고 가길 바라는 생각에서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CMA에는 크게 종금사형 CMA와 증권사형 CMA가 있다. 종금사형 CMA는 종금사 상품으로 CP(기업어음),CD(양도성예금증서)국공채, 상장채, 금융채등에 투자한 후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며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대상이 되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형 CMA는 예탁금을 RP(환매조건부채권)또는 MMF(머니마켓펀드)에 자동연결투자하고 연결투자유형에 따라 RP형 CMA와 MMF형 CMA로 구분되며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다. 중기 상품으로는 종자돈 마련과 각종 목적자금 마련에 활용 가능하도록 펀드에 가입하되 목적과 용도에 따른 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분석 가입하여야 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 가입토록하고 장기 상품으로는 소득 공제와 비과세 해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 가입하는 것이다. 장기로 주택자금 자녀교육자금 창업 노후 은퇴자금을 들 수 있다. 이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셜상품과 각종연금상품등을 들 수 있겠다.

두 번째로 내 집 마련에 큰돈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쯤 임대주택(SHIFT;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노려볼만 하다.

SHIFT의 장점으로는 주변 전세시세의 80%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실생활에 편리한 중대형 평형까지도 공급받을 수 있다. SHIFT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분양과 임대(SHIFT)가 한 단지 안에 혼합 배치된다는 점도 예전의 갈등과 반목을 보완한 점이다. 서울시는 교통의 요지이자 노른자위 땅으로 손꼽히는 지하철역등 주변에 SHIFT(시프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마포구 대흥역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이다. 현 SHIFT 청약조건으로 59㎡형과 84㎡형은 청약저축 가입자여야하고 114㎡형은 청약예금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달라진 연말정산도 참고해야

세 번째로 13개월치의 두둑한 세금을 돌려받는 달라진 연말정산이 있다. 올해는 작년12월부터 올12월까지 13개월 치가 연말정산 대상이며 이번부터 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 하게 된다.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서 세 부담이 줄어들고 공제범위등도 확대 됐다. 달라진 것은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금액에 대해 15%공제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그 다음으로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뺀 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 까지 8%, 1200~4600만원 이하까지 17%, 4600~8800만원이하까지 26%, 8800만원초과는 35%로 달라졌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이 기존 5000원에서 폐지 되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초, 중, 고교 자녀의 교육비의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도 공제대상이고 개인의 지정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의 공제한도도 10%에서 15%로 늘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대출 이용자라면 대출이자의 100%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임을 유념하자. 펀드 가입자라면 분기당 300만원을, 1년동안 1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는 3년 이상, 적립식 이어야하며 펀드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여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이며 둘째 해는 불입액의 10%이고 셋째 해는 불입액의 5%이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의료비, 보험료 등을 한 장의 서류로 출력 할 수도 있다.

새해, 이제 시작이다. 아끼는 작은 정보하나라도 모으면 훌륭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나를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작은 정보하나라도 갈고 닦아 활용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펀드판매 이제 속이면서 못한다

오는 5월부터 부동산펀드나 파생상품펀드는 현재 펀드판매사 임직원 가운데 시험에 합격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판매직원 교육이력과 자격등록여부를 판매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게 된다.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판매인력의 자질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판매인력 자격시험 및 교육, 징계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펀드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펀드 유형별(증권, 부동산, 파생상품펀드)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보수교육 매1년 단위 실시 △견책이상의 징계가 3회 이상일 경우 판매인력 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인력 3진 아웃제’실시 △판매인력에 대한 정보 및 징계내역 공시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판매인력 3진 아웃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보수교육 및 공시강화 등은 2월부터, ‘판매인력 등급제’는 자격시험 실시 이후인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대진 HBPARTNERS 자산관리본부 수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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