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심의 부결처분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심의 부결처분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9-04-06 21:39
  • 승인 2019.04.07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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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동 동물장묘시설 건축 불허가 예정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구청 회의실에서 제3회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상리동 293-2번지 외 1필지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부결처분을 내렸다.

부결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에 근거한 진입도로 폭 4m 확보와 관련한 교통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올해 3월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이 학교로부터 300m이내(계성고로부터 192m)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상 입지의 적정성과 부합하지 않다”라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서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므로 동물장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가처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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