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보험관리로 시작하라
철저한 보험관리로 시작하라
  • 유대진 HBPARTNERS 자산관리본부 수석팀장 기자
  • 입력 2008-12-24 09:08
  • 승인 2008.12.24 09:08
  • 호수 765
  • 5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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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 미래의 재테크
한국인들처럼 혈연 학연 지연의 끈끈한 맥을 이용하지 않고는 무슨 일이든 헤쳐 나가기 힘든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 끈끈한 인맥을 실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로 보험영업을 빼놓을 수 없다. 사돈에 팔촌, 선후배 등 얼굴 보면 거절할 수 없어 하나쯤 가입하고 만다. 하지만 보험은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상품이다. 전문가가 아니면 내가 가입하고도 어떤 보장을 받는지 쉽게 알지 못한다. 때문에 막연한 불안으로 불필요한 보험을 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보통의 가정들은 사교육비와 보험료,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그것은 재테크와 투자를 보험과 부동산으로 길들여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으로 눈 돌릴 여유만 있다면 가정의 재무위기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목적 불분명한 상품은 ‘낭비’

신창용 35세(회사원)과장은 7세와 5세 두 자녀와 배우자로 우리나라 평범한 4인 가족이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신 과장의 수입인 월 세후 270만원이 전부인 외벌이 가정이다. 신 과장은 친인척과 후배 등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보험사의 상품에 종신과 암 보험, 어린이 보험 등에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가입된 월 보험료만 80만원을 내고 있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보험도 제대로 된 보장은 빠진 체 재테크도 아니고 노후 대책도 아니었다. 목돈 마령은커녕 보험 보장의 성격이나 목표도 불분명한 상품들 뿐 이었다. 그는 “나중에 원금은 나오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돈과 미래를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표참조>

신 과장의 급여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80만원인 보험료로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비가 70만원으로 26%, 두 자녀 교육비가 60만원으로 22%를 차지했다. 대출이자는 2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먼저 신 과장은 새로운 재테크를 통해 불분명한 보험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두 자녀의 보장에 실비보장으로 각각 월 2만5000원씩 합 5만원을 책정했다. 이어 실비보장으로 월 6만원씩 12만원을 가장인 신과장의 종신보험에 들었다. 또 사망과 수술특약 등 가입으로 월 8만원을 점검 후 리모델링토록 했다.

이후 절약된 55만원을 가지고 자녀 교육자금 및 목돈 마련으로 3개의 펀드에 각각 10만원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입했다. 나머지 25만원은 노후대책 등으로 변액연금을 선택했다. 또 신 과장의 용돈 10만원을 CMA에 적립 유동자금화 하도록 해 불분명하게 쓰이고 있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자금 지출 내역을 추산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것도 강점이다.


투자 리모델링으로 일석삼조

심 과장의 이런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기존의 현금흐름과 보험 상품을 점검, 리모델링하여 현 상황에 맞추어 보장 등을 넓히고 교육자금과 목돈마련 그리고 노후대책, 유동자금까지 3마리의 토끼는 잡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신 과장은 이를 통해 망막하기만 했던 자녀 교육자금과 노후대책 등을 해결한 것이다.

그는 최근 생활하는데 자신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경제 불황에 연말 분위기도 무겁기 그지없다. 여럿 기업들이 흔들리는 통에 개인의 상황은 불안감만 더해갈 뿐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번쯤 삶의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을 점검하고 자산 투자를 재정립하는 것은 힘든 시기일수록 빛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 상식

“차보험 만기일 놓치면 과태료 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최고 77% 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최고 300만원에 개인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꼭 만기일 전에 보험계약을 갱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물배상(1천만원),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2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대료 및 징역까지 살아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동차의무보험 계약만기일 30일 전과 10일 전 2회에 걸쳐 계약만기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보험소비자연맹은 “운전자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깜박 잊고 만기일이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소비자연맹(http://www.kicf.org)

유대진 HBPARTNERS 자산관리본부 수석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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