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종혁 기자] 선물을 돌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국회의원 보좌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해 공직선거법상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당시 상대 후보였던 현 경북도지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유권자 10여명과 지역 기자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간고등어 12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혁 기자 lj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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