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심하면 최소 '징역형'…"술취해도 관용없다"
의료인 폭행 심하면 최소 '징역형'…"술취해도 관용없다"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9-04-06 06:37
  • 승인 2019.04.06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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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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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종혁 기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된다.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질러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되는 즉시 의료인을 상대로 휘두르는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중상해 이상 피해에 대해선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 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형량에 상한을 두는데 이 제한을 없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주취폭행에 대한 관용도 사라진다. 복지부가 올해 1~3월 전국 7290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병원 내 폭행의 45.8%, 의원 내 폭행의 22.2%가 환자나 보호자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였다.

이에 개정된 의료법에선 음주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상대 폭행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들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가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나 지금이라도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안 통과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랑으로 환우를 대했고 끝까지 주변의 동료들을 위했던 고(故) 임세원 교수님의 숭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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