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함]](/news/photo/201904/300043_218675_2246.jpg)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형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행위에서 지위를 사칭하거나 특정한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도 등장했다.
지능화된 범죄에 따른 피해자도 늘고 있다. 일요서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책도 함께 제시한다. 이번 호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알아본다.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배송지연·제품하자 등 사례도 제각각
소비자원 "추가 비용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 꼼꼼히 검토해야"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 제품의 전자상거래 판매 비중은 2015년 25.0%에서 2017년도 48.0%로 크게 확대됐다. 시장 규모 또한 2조 4500억원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총 3206건이 접수됐다. 그 중 49.8%(1596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가구로 확인됐다. 피해 접수 건 중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의 비율은 2016년 41.6%에서 2018년 54.4%로 크게 증가했고, 접수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2018년 698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제품 환급 교환 쉽지 않아
일요서울이 소비자원을 통해 입수한 피해 사례는 다양했다. 기름이 용출되는 책상 환급 요구에서부터 배송지연, 디자인과 다른 제품 환급 요구 등도 있다.
A씨는 지난해 초 전자상거래로 책상을 30여 만원에 구입했다. 사용 중 원목에서 기름이 용출되어 책, 종이, 신문 등이 손상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피해자 책임. 가구판매자는 원목의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께 전자상거래로 조립용 식탁을 구입했다. 조립 후 제품 상태를 확인하니 곳곳에 흠집이 확인되어 이의를 제기했으나 가구판매자는 조립 제품은 무상 A/S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배송지연으로 주문 취소한 장식장에 대한 반품비 청구 시정 요구 사례도 있다. C씨는 전자상거래로 장식장을 주문하고 35만 원을 결제했다.
정일에 장식장이 필요해 빠른 배송을 요청하고 일정을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어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했다. 이틀 뒤 판매자는 제품을 배송하겠다고 연락하며 취소할 경우 반품배송비 5만 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D씨는 전자상거래로 서랍장을 구입했다. 며칠 후 동일한 서랍장을 추가 구입했는데 이전 제품과 달리 서랍의 떨어짐 방지장치(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가구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렸더니 돌아 온 답은 황당했따. 가구판매자는 두 제품 중 하나의 제품에만 스토퍼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둘 다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교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된 셈이다.
믿을 수 있는 업체 통해 거래해야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시 ▲배송비 ▲반품배송비 ▲위약금 등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 확인을 당부한다.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할 경우 개봉·설치 후 환불 불가, 과다한 반품비용 및 위약금 요구 등 청약철회 조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구 주문 후 배송과정에서 사다리차 이용 등에 따른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다리차 이용조건 및 요금 확인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한다.
물품 구매 전 사업자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사업자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구매해야하며 결제 후에는 상품 주문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이외에도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배송비·반품비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청약철회 조건을 검토할 것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과 함께 하자여부를 확인할 것 ▲품질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마련을 권고했다"며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사후서비스 강화,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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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