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019년 1분기 지급 신청 접수 시작
안양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019년 1분기 지급 신청 접수 시작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9-04-05 16:01
  • 승인 2019.04.0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는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하 청년기본소득) 2019년 1분기 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매분기 1일 기준으로 만24세 청년 중 경기도내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분기별 25만원, 1인당 연 최대 백만원 상당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기본소득제도이다.

금년 1분기 지급 대상자는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94년 1월 2일생부터 95년 1월 1일생이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비 감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