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점검
함양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지도·점검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9-04-05 15:35
  • 승인 2019.04.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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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1~2차 나눠 군·경찰·봉사단체 등 참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일요서울ㅣ함양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금연 스티커 © 함양군 제공
금연 스티커 © 함양군 제공

군 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1차, 22일부터 27일까지 2차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합동 점검은 금연담당자와 경찰, 봉사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반을 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1487곳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를 살피고 시설 내 흡연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중점 점검 계도하며, 신설 법정 금연구역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의 흡연행위도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본인 건강과 주변인의 건강권을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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