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손해 안보는 방법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적금이나 보험, 기타 금융상품 등을 처음 들거나 계약할 때 만기의 목돈을 상상하면서 시작한다.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많은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 해야 한다면 충분히 검토한 뒤 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짚어주는 중도해지 요령이다.
금융상품은 약정기간 이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상품부터 해지하는 게 좋다.
일례로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는 언제 해지를 해도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권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보통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액수가 적다.
보험의 경우도 가입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동안 낸 보험료의 몇 % 수준인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가 어느 쪽이 적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해지수수료 상품 따라 천차만별
먼저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며, 한 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적금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1% 정도의 금리밖에 받지 못한다.
만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이나 적금이라면 중도해지 하는 것보다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계약기간의 절반이상을 불입했다면 중도해지보다는 대출을 받고, 가입한 적금이나 예금은 만기까지 불입하는 게 좋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을 중도해지 할 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제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퇴직을 했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 추징당되지 않는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보험 중도해지는 예금, 적금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 수익은 물론이고 불입한 보험료조차 다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보험을 해지한 이후에 사고나 질병이라도 발생한다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은 훨씬 가중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의 중도해지는 될 수 있는 한 안하는 게 낫다.
보험해지 되도록 하지 말아야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그 다음 달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7월 보험료를 8월 말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9월 1일자로 계약이 실효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험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가입한 보험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때부터 2년 안에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당장 보험료를 내지 못할 상황이라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차츰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고 대출이자까지 내는 방식이다.
약관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 하지만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 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 환급금보다 많으면 자동대출 납입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대출 납입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부득이 보험료를 더 이상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면 감액완납제도나 연장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감액완납제도란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장 받는 금액을 줄이는 조건으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연장 정기보험은 보험금의 지급조건이나 보장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보장기간을 줄이는 제도이다.
예컨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65세까지 보장받는 계약에서 보장기간을 60세나 55세로 줄이는 것이다. 대신 사고가 났을 때 보장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보험, 이자까지 챙겨 환급받는 법
가입 후 15일 이내 무조건 보험료 환급
회사원 김 모씨는 일주일 전 설계사를 통해 모 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상품설명서를 본 김씨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험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으나 첫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고민 중이다.
모든 보험상품은 청약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15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료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주의할 점은 ‘15일 이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해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다. 가입한 후 석연치 않거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김씨의 경우 전화로 청약철회가 수월하게 이뤄졌지만 전화로만 보험사에 연락하면 종종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 의사는 보험사의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서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손해보험협회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보험 가입 시 받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에 ‘청약철회 청구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그런 서류가 없다면 그냥 일반종이에 보험가입 내용, 청약철회 의사, 가입자 서명 등을 작성해 보내도 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보험료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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