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료 의사가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제작한 그림 [뉴시스]](/news/photo/201904/299883_218528_4849.jpg)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또 다른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재활·치료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대희 기자 l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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