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9-04-04 17:21
  • 승인 2019.04.04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늘리고 60%는 공개추첨으로 선정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을 늘려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수원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공개추첨·위원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해 추첨으로 60% 선정하고, 동장 추천으로 40% 선정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계층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 구성원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선정한다.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도 늘린다. 기존 20~30명에서 올해부터 30~50명으로 늘리고,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3개 동에서 8개 동(율천·송죽·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동·광교1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수원시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을 4월 중으로 수원시의회에 상정하고, 5월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자치대학 과정 교육, 시·구 주관 교육, 동 자체교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 제도 홍보 방안과 2019 주민세 스마일 사업도 논의했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홍보문,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 주민자치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하나인 주민세 스마일 사업은 ‘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수원시는 동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환경 개선, 동 지역특화사업 등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된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