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 부동산경매로 재테크하라> 저자 이임복씨 인터뷰

IMF 외환위기는 여러모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평생직장이란 개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이런 사회분위기로 인해 쌈짓돈 생기는 대로 은행에 예금 또는 적금을 했던 서민들이 하나 둘 재테크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재테크는 이제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의 큰 흐름이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경매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부동산경매는 이제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 그렇다면 돈 되는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재테크 하면 매매를 생각하겠지만 진짜 남는 부동산 거래는 뭐니뭐니해도 부동산경매로 낙찰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높은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경매라고 할 수 있다.
본지는 부동산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망설이고 있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다음은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부동산경매로 재테크하라>란 책을 쓴 이임복(29)씨와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경매와 부동산매매의 차이점은 뭔가.
▲ 부동산경매는 부동산 매매의 일종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매매와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매도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매매가 이뤄진다. 둘째, 매매 절차가 법원에 의해 통제된다. 셋째, 경쟁방식을 통해 매매가 이뤄진다.
- 부동산경매의 최대 장점은.
▲ 부동산경매의 매력은 수익도 높고 안전하다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페이퍼머니’는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 종잇조각으로 변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좀처럼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지금 같은 인구 집중이 해소되지 않은 한, 더 오르고 덜 오르고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계속해서 오르게 돼 있다.
- 부동산경매 초보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아직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장기간 계획을 세운 뒤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 경매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 부동산경매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식’ 보다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다. 지식적인 것이야 강좌를 듣던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됐지만 ‘사람을 대하는 법’은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처음 임장을 가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계약할 때엔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 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실전 경험을 통해 모든 걸 익혔다. 책에 들어있는 내용 또한 ‘지식’전달 보단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화 등이 주로 적혀있다.
#알쏭달쏭 경매용어
▲신경매
입찰을 실시했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해 실시하는 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집행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배당 요구
강제집행하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 변제를 받는 방법. 민법·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 등에 대해 직접 자기에게 낙찰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은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 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박지영 기자 pjy09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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