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상조업체 급증
소비자 울리는 상조업체 급증
  • 백은영 기자
  • 입력 2008-04-10 09:48
  • 승인 2008.04.10 09:48
  • 호수 728
  • 5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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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연간 4조원 시장규모, 전국 회원 2백만을 돌파한 상조업체.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 관혼상제와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행사를 치러주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상조업은 바쁜 현대인들의 심리를 십분 활용해 점점 초대형 메머드급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할 납부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상품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회원을 모집하고 사라지는 유령회사도 속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 울리는 상조업 그 이면과 실체를 알아본다.

맞벌이 부부인 김모(45)씨는 얼마 전 회사를 찾아온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고령인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 더욱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다.

설명회에서 직원은 상조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간단히 해결해준다는 말을 했다.

솔깃한 김씨는 그 자리에서 가입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조건은 280만원을 6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얼마 뒤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졌다. 이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약을 해야겠으니 돈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최근 2년간 1천여 건 피해
허위과장광고에 피해 늘어

그러나 상조회사의 답변은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회사 측은 이미 다단계 방식을 통한 장례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수당을 직원들이 챙겨갔으며, 중도해지 시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명시했음에도 고객들에게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조업체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은 지난 1982년 부산에서 최초로 생겨나 이후 등록한 업체는 8년간 6곳에 불과했지만, 최근 등록한 업체만 158여 곳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체 수만큼 상조관련 피해자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2년 60건에서 2005년 219건, 2005년 509건, 지난해에는 83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만 1천여 건을 훌쩍 넘을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833건을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위약금 요구가 35.1%, 계약해지 거절이 29.7%,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체결이 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계약해지 시 환불보장, 도산 폐업 시 이행보증 등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자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랴부랴 상조업과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회원가입, 철회권 행사,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도 상조회사가 이를 준수할 의무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조업이 보험인줄 알고 가입하지만 원래 상조업은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 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정된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보험이나 금융업이 아니며 지난해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 승인 보급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직 관련 법률이 없어 안전장치가 시급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는 법제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 권영석 의원의 경우 통일된 표준약관 자체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조업계의 환골탈퇴를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함께 상조서비스 등에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정부의 철저한 지원 아래 상조업이 제2의 복지사업으로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막막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상조법이 통과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계류 중이거나 심의중인 법안만 3000여건으로 총선과 공천이라는 어수선한 정국에서 법제화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다소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에 가입 시 상조회사의 운영현황, 계약내용확인, 방문판매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 철회권 행사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은영 기자 about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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