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가 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 ‘고가 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9-04-04 15:46
  • 승인 2019.04.0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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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지난 2일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 자료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자료 분석과 함께 고발인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72019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 사항을 통해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한 상가건물을 2527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자진 사퇴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와 관련해 "(김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언주 의원은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율배반적인 위선자의 모습을 단호하게 심판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를 고발한 만큼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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