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의결... 법안심사 月 2회 이상
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의결... 법안심사 月 2회 이상
  • 이대희 기자
  • 입력 2019-04-04 13:09
  • 승인 2019.04.0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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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시스>
홍영표 운영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이대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을 뜻한다.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

운영위는 또 국민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운영위 소속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법안소위를 월 2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일하는 국회를 더 근본적으로 하려면 민주적인 국회가 돼야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를 법안소위, 예산소위, 청원소위 등 기능별 소위가 아니라 소관 분야별로 해서 법안과 예산결산 심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가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여 전했다.

그러면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지금 국회가 원내대표 및 간사 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소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조만간 다시 재논의 돼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대희 기자 l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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