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5월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선다
구미시, 5월부터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선다
  • 이성열 기자
  • 입력 2019-04-04 11:13
  • 승인 2019.04.0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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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차 단속
구미농협 도량지점부근 고정형 cctv.
구미농협 도량지점부근 고정형 cctv.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5월 1일부터 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인동농협·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가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설치 장소는 송정동 488-22(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450-1(구평동 인동농협)·도량동 311-2(구미농협 도량지점)주변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금년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가 추가 설치돼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임을 밝히며,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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