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부산·경남·북 지역 6개 건설사 대표 6명을 불구속
- 자격증을 빌려준 13명과 알선한 3명을 불구속
- 자격증을 빌려준 13명과 알선한 3명을 불구속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혐의로 서울·부산·경남·북 지역 6개 건설사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13명과 이를 알선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사 대표 6명은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사를 불법 운영한 혐의다.
자격증 대여자 13명은 건설사에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건설사에 양도한 후 자격증 대여 대가로 연간 200만~300만원을 받는 등 총 8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6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건설업체의 부실 설계와 건축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건설업계 전반에 자격증 대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국민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침해하는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갑질 비리,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토착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비리 등 8대 생활적폐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