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 [뉴시스]](/news/photo/201904/299387_218048_5951.jpg)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다음달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이날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성창호 부장판사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청구서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54·19기)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보고 및 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창호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9명 중 신 전광렬 수석 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성창호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성창호 부장판사와 조의연 부장판사는 재판에 대비해 공안통 검사 출신 안병익(53·22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을 지낸 고범석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기자단에 보낸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재판 개입이나 영장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의 재판은 오는 10일에 열린다. 유해용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 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6명의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도영 기자 ldy504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