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찾아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서비스' 시행
강서구, '찾아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서비스' 시행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9-04-03 16:32
  • 승인 2019.04.0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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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이 힘든 아이엄마·정보소외계층·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대상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4월 1일부터 과태료 납부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는 납부자가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기 힘든 경우 구청 담당직원이 직접 납부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를 위해 납부자가 구청을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고지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받은 가상계좌에 직접 과태료를 납부해야했다.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스마트폰 및 PC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소외계층,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법인포함), 외출이 힘든 아기엄마의 요청이 있을시 원하는 장소에서 카드로 쉽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구청에 가정 또는 직장 방문을 요청하면 예약한 날짜에 직원 2명이 휴대용 무선카드 단말기를 들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 관련내용을 안내한 후 과태료 납부를 돕는 방식이다.

찾아가는 수납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주민들은 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과태료 징수율 향상과 정보소외로 과태료를 어렵게 납부하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강서구의 50만 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5,226명으로 액수는 61억 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이번 서비스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 및 움직이기 어려운 노약자와 아기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로 하면 된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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