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정재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2018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3일 15차 위원회를 열고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8개 사업자, 367개 방송국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방송법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종합 평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순부터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는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로 반영한다.
정재현 기자 it@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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