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지난 2일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에서 '진안동 중심상가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야간 합동점검을 통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단속행사에는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등에서 총 31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강제 철거를 목적으로 단속에 취약한 20시 이후 야간 시간대 집중점검하였으며,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을 점검하고,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
화성시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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