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는 어려운 생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건조물 방화)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27분경 해남군 마산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로 안방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실내 63㎡를 모두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다. 홀로 사는 A씨는 불을 지른 뒤 집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며 만취 상태에서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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