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정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폭행한 뒤 무면허·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경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이웃을 폭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인 음주 상태(면허취소수치)에서 2㎞ 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사일을 마치고 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면허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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