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국토교통부가 1일 지자체에서 수행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에서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결정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4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감사 및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율 기자 se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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