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news/photo/201903/298327_217047_817.jpg)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자체 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을 두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반발음이 들려오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고 수사 지휘권마저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독소조항이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경찰들의 주장이다.
31일 경찰계에 의하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삭제하고 대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중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대목을 삭제한다고 돼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해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이 만들었다. '검사는 (중략)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송치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서 밝혔다.
또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 8가지를 열거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 영장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사사건 ▲검사가 접수한 사건 ▲사건관계인 등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 ▲인권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와 경찰이 동일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이 조항을 살펴보면 검찰이 경찰에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기존의 모든 사건들이라는 게 경찰 측 의견이다.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사건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수사 요구가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다보니,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검사가 경찰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지휘를 없앤다고 하지만 '수사 요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실상 수사 지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다.
특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요구를 경찰이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 기존 검찰청법엔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휘'라는 단어만 없어졌을 뿐, 오히려 검찰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